경기 예술활동지원사업<경기예술찾기> 공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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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예술활동지원사업<경기예술찾기> 공모
□ 사업개요 ◯ 사 업 명 : 2019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<경기예술찾기> ◯ 공모기간 : 2019년 2월 11일(월) ~ 3월 11일(월) ◯ 신청자격 : 경기도에 소재(거주)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※ 고양시 소재(거주)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우대 [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]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- 국립․공립 문화예술 기관․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-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․방송국․언론사․학교․학원․종교기관 -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- 재단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
□ 지원분야 ◯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예술분야(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전통예술 등)의 모든 예술 활동 - 문학(다양한 형식의 출간, 발표행사 포함) - 시각예술(회화, 조각, 공예, 사진, 영상, 설치 등) - 공연예술(연극, 무용, 음악, 다원 등) - 전통예술(연희, 무용, 음악, 공예, 서예 등) - 동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활동
※ “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” 고양시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우대 ※ 고양시 대표축제(고양호수예술축제, 고양행주문화제)와 연계 가능한 사업우대 ※ 신청 시 참고사항 .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) 소재(거주)지 확인 가능해야 함 . 본 사업은 고양시 내에서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, 완결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
□ 지원금액 ◯ 지 원 금 : 금 103,000천원 ◯ 지원한도 : 단체 최고 20,000천원, 개인최고 10,000천원 ※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□ 추진일정 ◯ 공고기간 : 2월 11일(월) ~ 3월 11일(월) ◯ 사업설명회 : 2019. 1. 21(월) 14:00 / 고양문화재단, 대회의실 ◯ 접수기간 : 2월 11일(월) ~ 3월 11일(월) ◯ 서류검토 : 3월 12일(화) ~ 3월 16(금) ◯ 심의기간 : 3월 18일(월) ~ 3월 22(금) ◯ 결과발표 : 3월 26일(화) ◯ 지원사업추진기간 : 2019.4.1 ~ 11.10
□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제출 → 심의 및 결과발표 → 교부신청서제출 →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→ 모니터링/사업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→ 정산서 및 자료집(결과물) 제출
□ 지원사업심의 - 행정심의 : 신청서류 검토(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) - 서류심의 :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- 인터뷰 심의 : 서류심의 보완, 사업내용 확인 등 (※ 단,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) - 심의기준 :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,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, 사업계획의 타당성, 기대효과,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
□ 제출서류 ◯ 기본서류 - 경기예술찾기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포함) 1부 - 단체소개서, 작가소개서 중 1부 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※ 각 양식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사기 바랍니다. ◯ 추가제출서류 -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 사본 ※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및 이미지 파일 제출 - 서약서 1부 -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,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 (팜플렛, 포스터, 작품사진, 보도자료 등) ※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, 포트폴리오,작품모형,cd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. ※ 별도의 사업소개서(파워포인트, 워드)를 작성하지 마시고,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고양문화재단의 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접수 및 문의 ◯ 신청방법 :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(서식)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※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,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:00~오후6:00 가능 ※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,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음 - 방문접수: 고양문화재단(별따기배움터3층) 시민문화팀 - 우편접수: 104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고양어울림누리 시민문화팀 ※ 겉봉에 “경기예술찾기 지원신청서 재중”반드시 명기 ◯ 문 의 : 고양문화재단 시민문화팀 031)960-9682
□ 의무사항 ○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(간담회, 워크숍 등)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, 사업 기간 내 진행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○ 지원사업 사례 발표 및 홍보활동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○ 프로젝트의 추진은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○ 투명한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실행 - 선정된 예술단체의 경우 ‘e-나라도움’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등록 및 정산집행 - 지원금과 자부담의 집행 영수증 제출 - 지원금 계정과 연결되는 전용 체크카드 발급 -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,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- 대표자(연출료, 기획료 등 인건비)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- 인건비성 사례비(연출료, 안무료, 출연료, 강사비 등)에 대한 예산은 지원금의 최대 50% 미만으로 배정 가능하며 운영비 (제작비, 임차비, 홍보비 등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예산) 배정 권장 -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○ 「아동‧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따라, 아동‧청소년 대상 사업 운영 시, 아동‧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 필수
□ 유의사항 ◯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, 고양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◯ 지원신청 목록은 경기문화재단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유됨 ◯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◯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․성격․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◯ 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(개인예술가 자부담 편성 기준 제외) ◯ 2018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공고기준일(2019.2.)까지 지원사업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◯ 본 사업은 완결되는 한 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◯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◯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
관련링크 : http://www.artgy.or.kr/CU/CU0101M.aspx?mode=V&code=2116&depth=ahttp://www.artgy.or.kr/CU/CU0101M.aspx?mode=V&code=2116&depth=a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