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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고양문화다리 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 모집 공고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264
  • 작성일 2023.03.16
  • 첨부파일

2023 고양문화다리 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 모집 공고 (artgy.or.kr)

 

2023년 고양문화다리

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


 

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[모든예술31]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2023년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다리 경기예술지원 [모든예술31-고양] 지원사업도 운영 지침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. 지원신청서 작성 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○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활동지원 [모든예술31] 변경 사항

현 행

변 경

개선사항

·(공모공고 단계) 대표적 예술인 민원사항인 대표자 사례비 불인정

·대표자 사례비 총지원금의 20%(2백만원 한도) 이하 인정

예술인 중심의 공모사업 현실화

·지원 사업 정산 시

외부 회계검사 미실시

(사업 담당자가 정산 검사)

·지원사업 정산 시 외부 회계검사 의무화

·지원금 교부 신청 시 회계검사비 반영

공적지원 회계투명성 강화

· 예술가(단체) 복수의 프로젝트로 다중 신청 가능

. 동일 프로젝트로 지역

중복 선정 시 1개 지역

선택

·예술가(단체) 복수의 프로젝트로 복수의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경우, 프로젝트가 다르더라도 1개 사업만 선택

·다중신청 및 1개 사업 선정 방침 강화

공적지원금

공공성제고 및 수월성 보완 강화

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미실시

.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

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

(교육수료증 제출)

예술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평등 문화 확산

 

○ (참고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평등·성폭력 예방교육

- 교육이수 방법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교육사이트 접속(https://kawf.edukocca.or.kr)

→ 정규과정 내〔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〕 문화예술계 성평등·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→ 수료증 발급(23년 11월 30일까지 가능) → 발급받은 수료증은 결과보고서 뒷면에 별첨(*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해당)

 

 


 

 

2023년 고양문화다리

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 공고문


 

고양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공모 지원사업인 2023년 <고양문화다리> 사업을 진행합니다. 2023년 <고양문화다리> 사업은 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 사업만 운영됩니다. 전년대비 지원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사업은 전년대비 공모지원금을 소폭 확대하여 가급적 많은 지역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. 올바른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의 정착을 위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
 

[1] 지원개요

○ 사 업 명 : 2023년 고양문화다리 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

○ 사업기간 : 2023년 2월 ~ 12월

○ 사업장소 : 고양시 전역

○ 지원분야 : 공연, 전통, 시각, 문학 등 예술 전 분야

○ 주 최 : 고양시·고양문화재단·경기문화재단

○ 주 관 : 고양문화재단

○ 2023년 고양문화다리 경기예술지원 <모든예술31-고양> 내용

구 분

주요 내용

경기예술지원

[모든예술31-고양]

• (지원목적) 시민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고양시 문화기반 시설 및

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모든 기초예술 분야 예술 활동 지원

• (지원내용) 고양시에서 실행되는 모든 예술 활동 지원

• (지원분야) 공연, 시각, 문학, 전통 등 예술 전 분야

• (지원범위) 경기도 거주(소재)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

※ 고양시 거주(소재)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우대

지원금액

공 연 : 3,000,000원(중소규모) ~ 18,000,000원(대규모)

전 통 : 3,000,000원(중소규모) ~ 18,000,000원(대규모)

시 각 : 3,000,000원(중소규모) ~ 10,000,000원(대규모)

문 학 : 3,000,000원(중소규모) ~ 8,000,000원(대규모)

※ 장르별 지원 규모(수)에 따라 지원건수 및 선정 비율 변동

 

 

[2] 지원신청 자격

○ 신청자격

구 분

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(모두 충족)

개인

▪ 경기도 거주(소재) 예술인 중 고양시에서 활동할 예술인

※ 접수기간 기준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(소재)지 확인 가능해야 함.

▪ (재)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예술활동 증명서 소지자.

(접수기간 기준 증명서 유효기간 6개월 이상

▪ 최근 3년간 (2020~2022) 2회 이상 개인 공익예술활동 진행사항 증빙가능자.

단체

▪ 경기도 거주(소재) 예술단체 중 고양시에서 활동할 예술단체

※ 접수기간 기준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(소재)지

확인 가능해야 함

▪ 공인 인증된 예술단체 법인등록증, 법인지정서 등 서류 소지단체

- 전문예술법인지정서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
(증명서류에 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사업내용, 업태 및 업종 명시 필수)

※ 고유번호증(유형 82) 제출 시 단체 정관 및 회원명부 필수 제출

▪ 최근 3년간 (2020~2022) 2회 이상 공익예술활동 진행사항 증빙가능 단체

※ 중복신청 금지 : 단체·개인당 1건만 신청접수 가능

 

○ 지원제외 및 금지 대상

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
■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
■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

■ 국·공립(도·시·구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
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

■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
■ 정산서 미제출.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

■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, 단체 (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).

■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의 경우 제외)

■ 성범죄의 협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

 

○ 지원제외 및 금지 사업

■ 동일사업(콘텐츠, 프로그램)으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.

■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사업.

■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조직의 사업.

■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.

■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 기금 적림 및 융자지원 사업.

■ 기금 적림과 융자 지원 사업 및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.

※ 상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예술단체(인)은 <예술 양심서약서>를 제출하고, 위반사항 적발 시 지원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음


 

[3]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3. 3. 2.(목) ~ 3. 17.(금) 17:00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, 현장 접수 (우편 접수 불가)

-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
- 용량 100MB 이하의 PDF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

※ 현장 접수 시, 신청서 구비하여 아래 주소로 방문 (평일 10:00~17:00)

주소 :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3층 고양문화다리 운영사무국

○ 접수 이메일 및 문의 전화

- 이메일 : culture@artgy.or.kr

- 전 화 : 031-960-9681

○ 결과발표 : 2023. 4. 7.(금) 예정 (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)


 

[4] 필수 제출서류

① [붙임 1] 지원신청서 1부

② [붙임 2] 사업계획서 1부

③ [붙임 3-1/3-2]] 예술가(단체) 이력서(소개서) 1부

④ [붙임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⑤ [붙임 5] 청렴 이행서약서 1부

⑥ [붙임 6] 미발표 신작 원고(일부) 및 작품출간동의서 1부(문학 분야)

⑧ (개인) 주민등록등본 1부 ※ 발급일 : 2023. 3. 2. 이후

(단체)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※ 발급일 : 2023. 3. 2. 이후

⑧ 전문예술인(단체) 증명 서류 1부

(개인) (재)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※유효기간:2023. 8. 18.이상

(단체) 예술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서류 1부

- 전문예술법인지정서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사업자등록증-과세·면세

고유번호증-정관·회원명부 등

⑨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년 내 실적자료 1부

(포트폴리오, 홍보물, 사진자료, 언론기사, 영상링크, 도록, 리플렛, 발간된 개인창작물, 등단 확인자료, 작가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 등)


 

[5] 심의절차

절차

심사방식

심사내용

비 고

행정심사

행정적 심사

‣ 신청자격 부합 여부

‣ 필수서류 구비 여부

‣ 2023. 03. 20(월) ~ 3. 23.(목)

실무담당자

1차 서류심사

외부 심사위원

서류심사

‣ 종합심사

‣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

‣ 2차 심사(2배수 선정)

‣ 2023. 03. 27(월) ~ 4. 5.(수)

※ 1차 심의 통과 후, 해당자에게 개별 연락

2차 인터뷰

외부 심사위원

인터뷰

‣ 지원 예술가(단체) 프레젠테이션

‣ 인터뷰(면접)

5분 이내 : 프레젠이션

10분 이내 : 인터뷰

‣ 2023. 03. 27(월) ~ 4. 5.(수)

※사업 프레젠테이션

및 인터뷰(면접) 심사 시 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참석 필수

최종 선정작 발표

‣ 2023. 04. 7.(금) 예정

(선정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)

 

 

[6] 사업 진행 일정

구 분

일정

내 용

접수기간

3. 03.(금) ~ 3. 17.(금)

지원신청서 다운로드 → 메일 또는 현장접수

심사기간

3. 20.(월) ~ 4. 5.(수)

1, 2차 심의 진행

결과발표

4. 7.(금) 예정

선정결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

공모교부

4. 10.(월) ~ 4. 28.(금)

교부금 신청 및 지급

활동 기간

5. 01(월).~ 10.31.(화)

사업 완료 후, 30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필수

정산마감

11.30.(목)

마감일까지 정산서 및 성과보고 미제출 시 지원금 반환 청구가능

※ 상기일정은 재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
 

[7] 유의사항

∙ 신청서류는 접수 마감일(2023. 3. 17.(금) 17시)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, 자격미달 및 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∙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∙ 제출 서류의 부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∙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∙ 최종 심의결과 지원금 결정액은 지원신청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∙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심의총평 이외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
※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안내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