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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세서 제출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28
  • 작성일 2025.01.20

* 근로자, 고용인 등에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첨부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* 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(홈택스 www.hometax.go.kr)에서 전자제출 하시면 됩니다.